주택 청약·청약저축 가입 연령 만 19세로 낮아진다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가 이어진 가운데 정부의 대책 발표에 따라 등락을 반복했다. '4·1 부동산종합대책', '8·28 전·월세대책' 같은 주요 대책에 뒤이어 7·24, 12·3 후속 조치가 잇따르면서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도입 계획이 발표됐다. 부동산114는 17일 "각종 대책에 따른 제도가 올해 말 시행이 종료되는 데 비해 일부 제도는 이달이나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부동산 관련 제도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19세부터 주택 청약 가능=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2일 주택 청약과 청약 저축 가입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7월 민법 개정에 따라 성년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특별공급 운용 지침에서의 성인 연령 기준도 19세로 낮아져 주택 관련 제도의 성인 연령이 통일된다.
◇전·월세 운용 후 일반분양할 때 선착순분양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를 준공한 후 2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하다가 일반 분양에 나서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선착순 분양이 가능해진다. 또 건설사가 공급 물량 일부를 후분양으로 전환할 때도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연 4∼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약 당첨자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개인별 문자서비스(SMS)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 보증'이 결합된 전세금 안심대출이 내년 1월 2일부터 시범 판매된다. 우리은행을 통해 판매되는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은 연 3.5∼3.7%의 금리로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약 종료 후 집 주인이 한 달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
◇국민주택기금 통합 운영=내년부터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통합되고 대출 문턱 역시 낮아진다.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 및 만기 요건에 따라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옵션도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 중에 선택 가능하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되고 근저당권 설정비율도 대출액의 110%로 낮아진다.
◇종부세 지방세로 전환=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 보전을 위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내년 종합부동산세 납세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 및 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명칭, 과세 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일반적인 절차는 현재와 동일하다.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규제 강화=지난 5일부터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했다. 또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 중개업자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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