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냐?"..女 피의자 호송 중 성추행한 경찰관 '파면'

김수연 2025. 4. 11.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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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 도중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파면됐다.

10일 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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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 호송 과정서 신체 일부 만져..구속기소
첫 공판서 혐의 부인..무죄 주장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호송 도중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파면됐다.

10일 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이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A경위에게 "경찰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A경위는 "맞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답하면서도 재차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당시 함께 피의자를 호송하던 C경위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경위는 강제추행, 독직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나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호송 규칙을 위반한 C경위에 대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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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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