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권 수직증축 바람 불까
[대전CBS 신석우 기자 ]
지난 10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전 둔산권 아파트 리모델링에도 새바람이 불지 관심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은 지 15년 이상 공동 주택에서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리도록 하는 방안이다.
추가 부담금과 조망권.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파트 평수도 넓히고 인테리어도 현대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주택법 개정에 따라 90년대 초반 도시계획에 따라 지어진 둔산권 아파트 대부분이 수직 증축 적용 대상이 된다.
둔산권을 포함한 서구지역 아파트의 경우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데다 노은과 도안, 관저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재건축 등에 대한 고민이 깊어왔다.
대전시의회 김종천 복지환경위원장(둔산1·2·3동)은 "새롭게 추가되는 세대에 대한 분양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마련된 분양대금을 기존 세대들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땅값이 비싼 둔산의 경우 활용가치가 있고 주거 환경 개선에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위주로 이뤄졌다는 것.
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대전을 비롯한 지방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차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입주민들의 경제적 편의를 봐주겠다는 취지가 분당이나 강남, 강북 일부 지역과 일산 등 기본적으로 지가가 보장된 지역에 국한된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모든 국민을 위해서는 시장성이 약하고 또 지가가 낮은 곳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수직 증축안이 침체돼 있는 지역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지도 관심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도심지 사업이라는 점과 민원 등의 우려가 있지만 수익성이 확보된다면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전체 공동주택 31만 1000여 가구 가운데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17만 8600여 가구에 이른다.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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