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는 9월 국회 빅딜 카드로

최선욱 2013. 8. 2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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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 등 통과 조건정부·새누리, 민주당과 협상 추진

이번 8·28 전·월세 대책에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불린 전·월세 상한제 도입안이 빠졌다. 전·월세 상한제는 민주당이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대책 중 하나다. 세입자가 원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원칙에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해 왔다.

 반대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대책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번 대책에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포함시키고, 민주당은 그동안 반대해 온 정부 추진안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정부는 그러나 '카드를 먼저 보여주지 않는다'는 전략을 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먼저 전·월세 상한제 방안을 제시하면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 검토하는 형식을 취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를 대책에 포함시키면 오히려 민주당 등 정치권의 역풍을 맞아 정부가 원하는 다른 대책마저 추진력을 잃게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맞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과 빅딜을 벌이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셋값이 안정되면 전·월세 상한제가 있든 없든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단지 일부에서 시범 운영 성격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타협안을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활성화는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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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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