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발표..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정동욱 기자 2013. 4. 1. 06:51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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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됩니다.
그동안 너무 침체 됐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양도세 감면 등 강도 높은 거래 활성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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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보여줄 이번 대책은 세제 완화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미분양 주택과 신축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까지 시행되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는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며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가계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담보대출인정비율, LTV 완화는 제외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율을 낮추고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늘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돕는 방안, 철도 위 행복주택 등 대선 공약에서 언급된 공공임대 주택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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