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5시 부동산대책 발표..분양가 상한제 운명은?

2013. 3. 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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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현 부총리 "조금 과감한 조처"

LTV도 다소 조정될 듯

미분양 양도세 감면 재부활 검토

박근혜 정부가 내놓을 첫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정부 관계자는 31일 "1일 오후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경기 부양책 핵심 과제의 하나로 꼽아온 터여서, 이번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미분양 및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파격적인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주택 거래를 이제는 정상화하기 위해 조금은 과감한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 기대해도 좋다"고 말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첫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크게 하향조정한 상황이어서, 부양 효과가 큰 부동산·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에 적잖은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수요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의 확대 가능성이 높다. 현오석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여러 차례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양도세와 취득세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이 6월 말에서 연말 이후까지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나 '미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100% 감면은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됐다 지난해 말 종료됐다.

또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던 담보인정비율(LTV)도 다소 조정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총부채상환비율은 건드릴 수 없고 담보인정비율만 매우 테크니컬한 방식으로 손질하기로 했다"고만 말했다. 지난해 9월 담보인정비율과 더불어 양대 부동산 금융규제로 꼽히는 총부채상환비율을 손질한 방식과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할 때 40살 미만 무주택 직장인은 '10년 뒤 예상소득'을 반영하고, 급여 소득이 없는 대출자에게는 자산소득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총부채상환비율 규정을 소폭 완화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 규제는 가계 부채,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는 크게 손을 대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뿐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왔다. 또 신규 계약에만 적용하던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재계약 때 인상된 전세금에 대해서도 허용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 공급 확대도 점쳐진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중이다. 도심 철도부지, 유휴 공공부지에 5년 동안 행복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지 5곳도 곧 선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택지분 매각제도'와 '목돈 안 드는 전세' 같은 '하우스푸어' 대책도 이번 발표에 포함될 전망이다.

권은중 김경락 기자 detail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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