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2013. 1. 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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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새해에는 바뀌는 부동산 제도도 적지 않습니다.

9.10 부동산 대책이 지난 연말에 종료돼 세제 혜택에 변동이 있고, 재건축 조건은 다소 완화됩니다.

임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단 대선이 끝난 직후인 만큼 새롭게 도입되는 것보다는 과거 정책이 마무리되는 게 많습니다.

무엇보다 9.10 부동산 대책이 지난 연말로 끝났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5년 면제 혜택이 종료된 겁니다.

다만,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은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만큼 연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채훈식, 부동산1번지 연구실장]

"지난 9.10 대책 때도 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었는데요. 기왕 (연장) 할거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거래 공백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94년 도입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지난 연말로 사라졌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등을 지을 때 연 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도 올해부터는 바뀝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이자가 차등 적용됩니다.

서민 전세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가 0.5%포인트씩 내립니다.

오는 9월부터는 재건축 연한 20년을 채우지 못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뷰: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

"구조상 큰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고요. (부동산) 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재건축부터 움직여야 하는데, 초과이익 환수제 2년 유예와 함께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층간 소음 완화를 위해 두께와 소음 성능 2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다앙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문제와 뉴타운 해지에 따른 매몰비용 부담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임승환[shl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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