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공약 '주택 취득세감면 연장법안' 불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시한이 31일로 종료되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공약해 시장에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일몰시한이 다 되도록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 중임에 따라 1월 이후 매매한 주택의 경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 관련 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하다"며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상임위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올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 될 경우 세수가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심해서 정부도 지자체의 문제를 해결해 가며 감면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득세는 지난해 9월 10일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9·10대책)에 따라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이하 1%, 9억∼12억 원 2%, 12억 원 초과 3% 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는 12억 원 이하 2%, 12억 원 초과 3%의 세금을 냈지만 1월부터는 2∼4%로 환원된다.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세여서 자치단체들이나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방재정 보전 대책 없는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에서는 취득세 감면이 다시 1년 연장될 경우 지방세가 2조9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이 계속 지연될 경우 '정책 리스크'로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주택 거래시장의 공백과 혼란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이 상정돼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종료와 시행일' 공백이 생겨 비슷한 시기 거래주택에 대한 세금 차이가 수백만 원이나 발생해 주택 거래를 기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순환·민병기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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