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2012. 12. 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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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내년에도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시장 정상화를 이끄는 정책은 계속 될 전망이다.

그동안 부동산시장 회복의 장애 요인으로 지목됐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하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우선 내년말까지는 양도세 중과제가 1년간 더 유예된다.

거래 진작을 위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도 확대된다. 올해 1조5000억원이던 지원 규모를 내년에는 2조5000억원 규모로 1조원 더 늘린다. 금리를 현행 4.2%에서 3.8%로 낮추고, 소득 요건에 있어서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2가구 이상, 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현 정부 주거복지정책의 대표 모델이던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수요 증가, 매매시장 부진 등을 감안해 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하는 등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계획입지 사업의 경우 개발 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 면제하는 제도를 추진해 경제활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kgungi@heraldcorp.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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