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상우 주택실장 "상한제 폐지 주택시장에 긍정영향"

황준호 2012. 6. 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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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원칙적 폐지를 통해 주택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집값이 반등하거나 회복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정 주택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정책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경기침체로 인해 이미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상한선보다 낮게 분양하고 있어 시장에 영향은 없다는 판단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원칙적 폐지가 결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여부를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넘기는 것으로 실제 국회에서 통과할지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18일 과천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발표된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등에 대한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난 국회에서도 의원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이번 정부안도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 같은데.▲지난 18대 국회에 나온 법안은 의원 입법안으로 정부안과는 다르다. 이번에 나온 정부안은 민영·공공택지 모두 폐지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지난 18대 국회에 나온 입법안은 법률에서 민영주택만 폐지한다거나 주택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거나 했는데 이를 더 진일보 시킨 개념의 법안이다. 원칙적으로는 폐지하되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 분양가 상한제 예외 적용지역 선정 기준은?▲분양가 상한제는 경제 운영 정책상 반드시 지켜야할 제도가 아니다.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이다. 분양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름에 따라 기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릴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다. 거래가 되지 않고 가격도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의 필요는 없는 상태다. 한여름에 겨울 코트를 입을 수는 없다.

다만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지자체 등 행정부가 장관 명에 따라 예외지역을 둘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법률에 따라 정해놓을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정지역 분양가가 더 오른다는 것은 시장이 과열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상한제를 적용한다. 법률상 정해놓을 경우 폐지하거나 다시 적용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예외 적용 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분양가가 오른다면 주변 시세의 80%대 분양가가 정해지는 보금자리주택 가격도 오르나?▲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고 해서 분양가가 폭등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로 인해 주변 지역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어렵다. 만약 가격이 오른다면 대통령령으로 해당 지역을 정할 수 있다. 경제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키 위한 조치다. 보금자리 주택과 분양가 상한제와의 관계는 더 알아봐야한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은 적정한 수준에 책정토록 할 계획이다.

- 시장에 대한 반응이 어떨 것으로 예상하는가?▲ 주택시장은 가격 침체와 급등 되풀이되는 형국이다.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시장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택거래 시장은 오를 때 많이 오르고 침체될 때는 많이 침체된다. 참여정부 때는 가격 급등기로 정책적 제한이 많았다. 이후 시장이 꺼져가면서 다시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규제 중 가장 큰 다주택자 양도세, 분양가 상한제 중 하나가 풀리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 시장도 어느 정도 반등 내지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 DTI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등이 더욱 효과적으로 예상되는데?▲지난 5·10대책 발표할 때도 고민했다. DTI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 문제 등으로 취득세 감면도 당분간 도입할 의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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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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