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및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2012. 6. 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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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관련법률(4개)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과열기 도입된 핵심규제를 상황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것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개정안]

①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현황 및 문제점)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과열기에 도입('07.9월 민간택지까지 전면시행)되었으나, 시장이 위축된 현 상황에서도 지속 적용되어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주거수요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는 등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음

-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애로

(개선방안)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기대효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수급여건이나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② 주택 전매제한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전매제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전매제한 제도도 같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

그러나, 분양시장 질서 유지라는 전매제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상한제와 별도로 운용할 필요

(개선방안)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매제한제도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기대효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매제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국지적 투기발생이나 시장상황 변화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③ 재건축 부담금 2년 부과중지

(현황 및 문제점) 시장과열기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06.9월)한 제도이나,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재건축사업이 위축된 점을 감안하여 개선 필요

- 다만,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는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부과중지 추진

(개선방안) '14.12.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면제하되,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면제혜택을 적용하도록 함

(기대효과) 주택시장 위축 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추진 도모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④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적용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재개발 사업에는 모두 적용되나, 재건축사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개별사업에만 적용중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

(개선방안)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와 도정법상 과밀억제권역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동 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기대효과) 사업성 개선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대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우편번호 427-712)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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