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사업 활성화대책

2012. 6. 18. 11: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부담금도 면제…차가운 시장반응"DTI 완화 외는 효력 無"

[세계파이낸스]바닥 없는 늪에 빠진 듯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한시적 면제 등의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개정안은 지난 2009년 두 차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후 3년만에 다시 입법예고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현금보상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거는 조합원들이 부쩍 늘었다"면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책을 궁리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과 민간택지 모두 폐지된다. 다만 주택가격, 거래, 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장이 위축된 현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만 적용돼 온 전매제한제도 역시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도 2년 한시적으로 부과가 중단된다. 2014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부담금이 면제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재건축사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개별사업에만 제공되던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가 모든 재건축사업으로 확대된다.

덕분에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뉴타운지구는 물론 도시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 이외 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도 용적률 인센티브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별 수급여건이나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재건축사업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촉진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그러나 시장에서는 새로운 개선안에도 차가운 반응만 보이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경기가 몹시 침체된 탓에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비등하다. 이는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라면서 "재건축 아파트가 이미 투자상품으로서의 매력을 잃은 이상 아파트 대신 현금 보상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행렬을 막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진바닥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폭 완화하지 않는 이상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안재성 세계파이낸스 기자 seilen78@segyefn.com

[Segye.com 인기뉴스]

◆ 아이 화상입힌 국물녀 "오히려 내가 피해자"◆ 6일만에 관속서 '부활'… 다시 살아난 노인◆ 여관서 자고 일어나보니 '신장 강탈' 황당◆ '과다 노출' 톱모델에 벌금 "춤추다 가슴이…"◆ 추위에 가장 강한 동물 1위 북극곰, 2위 펭귄, 3위는?◆ 아무리 먹어도 날씬한 여성, 비결은 바로…◆ 선생님별 옷 입는 스타일, 한복입는 선생님은?

[ⓒ 세계파이낸스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 [자동차전문섹션][스마트캠페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