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5월로 연기
전매제한 완화 등 포함될 듯
정부는 당초 이달 말께 내놓을 예정이었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다음달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책에 대해 좀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란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거래 활성화 대책은 법규 개정 없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규칙 개정이나 장관 고시 등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장활성화 방안으로는 강남3구의 주택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 및 재당첨제 폐지, 전매제한제도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금리인하 등이 거론된다.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다.이렇게 되면 강남3구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10%포인트 상향된다. 현재 1년인 수도권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 기준을 지방처럼 없애고 전용 85㎡ 이하 공공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주택 구매와 직결된 DTI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나머지 지역이 50%인 DTI 비중을 60%로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DTI 규제 폐지는 당정 간에도 의견조율이 쉽지 않아 검토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은 "주택 거래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강남권 규제 해제는 물론 양도세 중과 등 수요자들의 거래에 부담을 주는 규제 해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송일국 '정략결혼설'의 실체는 ▶ 'F컵女' 성남혜 vs 낸시랭 vs 곽현화 자존심 대결 ▶ 문채원 반전몸매 1위, 어떻게 그자리에 올랐지? ▶ 배우 박시연 "감독의 진한 정사장면 요구에 그만" ▶ 신세경, 레드 드레스로 올킬! "패션왕 다운 스타일" [ 한국경제 구독신청] [ 온라인 기사구매] [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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