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부동산 5대 뉴스③]"시장을 살려라" 정부, 여섯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주택거래 위축과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국토해양부는 올 들어서만 여섯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1·13 물가안정대책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자금(연리 2%)을 특별지원하고 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는 전월세 안정대책을 포함시켰다. 이어 2·11 보완대책에서는 전세자금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금리를 줄였고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문턱을 낮췄다.
주택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3·22 대책과 5·1 대책에서 국토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서울과 과천, 신도시 등 수도권 7개 지역에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8·18 대책에서는 매입임대사업자 지원확대를 통한 민간 부문의 전월세 공급확대를 꾀했다.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1가구 이상만 임대하면 세제혜택을 받도록 했으며 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은 3년 이상의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면제했다.
올해 마지막 부동산 대책인 12·7 대책에서는 강남3구에만 적용도 오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등 주요 부동산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하지만 여섯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다주택자를 위한 정부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주택시장의 침체는 여전했으며 치솟던 전셋값도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든 최근에야 약보합세로 돌아섰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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