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7년 만에 폐지될 듯
2011. 12. 7. 01:02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가 7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7일) 오전 8시 관계부처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한 뒤 10시 부동산대책을 발표합니다.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적용해 온 양도세 중과제도를 없애는 것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국토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춰줄 계획입니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1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당초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해, 2014년부터 시행할 전망입니다.
▷▷ MBN 뉴스 더보기 Click !!
▶ [MBN리치] 실전투자대회 3개 대회 우승한 고수 머니플러스 투자클럽!!
▶ [엠팡특가] 건강지킴이... 선운산의 자연 선연 고창 복분자!! 43% 할인~
▶ 고품격 라이브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짜 방청권 신청하러가기
< Copyright ⓒ MBN(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李 대통령, 임기 중 처음으로 고발당해..왜?
- '女교사 농락' 동영상충격 '학생들 집단으로..'
- 동영상 파문 A양, 결국 '명예훼손'으로..'충격'
- 케이블, 지상파 HD 방송재개 '집중협상' 시작!
- '가장' 비싼 교통사고? 슈퍼카14대 추돌해
- [단독] 김호중,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모르쇠'..증거 인멸 정황
- [단독] 40대 직원도 임금피크제 하는 국민의힘…법원 ″위법″
- ″24일 서울역서 칼부림″…경찰, 순찰 강화
-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
- 김호중, 오늘 구속심사…경찰 '비틀' CCTV 추가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