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7년 만에 폐지될 듯

2011. 12. 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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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가 7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7일) 오전 8시 관계부처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한 뒤 10시 부동산대책을 발표합니다.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적용해 온 양도세 중과제도를 없애는 것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국토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춰줄 계획입니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1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당초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해, 2014년부터 시행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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