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대출금리 9월부터 4.7%로 0.5%P 인하
9월1일부터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금리가 5.2%에서 4.7%로 인하된다. 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도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가구당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1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전세자금 지원조건 완화,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대상한도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금리를 5.2%에서 4.7%로 0.5%P 내린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가구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상 주택은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때 지원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가구의 전세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가구당 현재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최저생계비 2배 이내로서 시?군?구청장의 추전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한도의7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15년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상환기간도 현재 최장 6년(2회 연장)에서 최장 8년(3회 연장)으로 늘려줘 근로자들의 전세자금 상환부담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1~2인 가구 증가 및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설자금 지원도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면적기준 12~30㎡까지만 지원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12~50㎡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현재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8?18대책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과 주택기금 지원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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