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8.29대책 "고양·강서, 최대 수혜 지역"

김봉수 2010. 9. 2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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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발표한 8.29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더 받아 집을 살 수 있도록 했고,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게 DTI규제의 시한부 폐지다. 그동안 서울 50%, 인천 및 경기 60%, 강남3구는 40~50% 등 연소득 대비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었다. 상환 능력을 감안해 대출해 주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8.29대책으로 실수요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는 금융기관별로 DTI규제 한도를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강남3구 제외, 9억이하)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소득이 5000만원인 가구가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지역의 7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20년 만기 연 6% 금리를 기준으로 최대 2억90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최대 3억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됐다.

단 DTI규제 한시 해제는 금융회사가 자율 적용하는 것으로 대출조건, 자격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1가구 1주택자는 새집을 사고 나서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위반 때는 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있다.

지역 별로는 9억원 이하 아파트들이 많은 곳이 DTI 규제 완화로 인한 거래 활성화 효과를 더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에서는 고양>용인>수원>남양주 순으로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다. 서울에서는 노원이 13만가구 정도로 단연 압도적이다. 이어 강서>도봉>강동 등지가 6만가구 이상으로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다. 구로와 성북, 양천도 5만가구 이상이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감면도 2년 연장됐다. 올해 말까지 2주택자는 기본세율, 3주택자는 최고 45%세율이 적용된다. 한시감면이 끝나면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생애 최초구입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부부합산 연 4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호당 2억원 한도로 한정하고 있다. 연 5.2%의 대출 이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사는 경우 주택기금(총 1조원)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적용 대상도 신규 주택 입주일이 지난 사람이 소유한 주택에서 입주 예정자(입주 6개월전부터 입주일까지)의 소유 주택으로 확대됐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자금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5.2% 금리를 적용해 2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새로 도입됐다.

저소득층이 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금까지는 대출금액 5000만원까지만 소득증빙을 면제했으나 앞으로 1억원까지로 확대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원칙적으로 2주택의 경우 50%, 3주택은 60%의 양도세가 매겨지지만 일반 세율(6~35%)을 적용하는 시한이 애초 올해 말까지에서 2년 연장된다.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 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도 2년 늘어났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에서 1%로 50% 감면하는 것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된다.

전셋값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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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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