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풀어 주택거래 활성화 자금난 건설사에 유동성 지원
정부가 2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한시적 폐지와 주택기금 지원 확대, 보금자리주택 일정 조정, 건설사 유동성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의 집값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보완·한시적인 대책"이라며 "전세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DTI의 사실상 폐지와 주택기금 지원 확대로 주택거래에 일부 숨통을 틀 수 있을지 몰라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집값 불안과 가계대출 부실이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문석 기자 kmseok@kyunghyang.com
◇ 무장해제된 DTI 규제 = 정부는 한시적이지만 내년 3월까지 DTI 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강남 3구) 외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DTI 적용을 은행권 자율에 맡겼다.
수도권에 사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전체 가구의 91%에 이른다. 이 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6만여가구로 수도권 내 전체 공동주택(360만가구)의 1%에 불과하다. DTI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 외의 집을 사는 국민은 누구라도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수도권 50%, 기타지역 60%) 범위 내에서 은행권 대출이 가능해진다.
은행권에서 돈을 못 빌리더라도 연리 5.2%의 고정금리로 2억원(20년 분할상환)까지 빌릴 수 있는 주택기금 대출 규정도 완화됐다. 지금은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의 소유주택을 사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졌다. 앞으로는 입주예정자(입주 6개월 전부터 입주일까지)가 분양받은 신규주택도 기금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 대출조건도 85㎡ 이하, 6억원 이하에서 금액 제한은 없어진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도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에다 투기지역 밖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 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입자금뿐 아니라 전세자금도 주택기금에서 최고 29% 이상 증액 지원된다. 수도권 과밀지구 저소득 가구는 종전 4900만원에서 700만원(14%) 오른 5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가 셋 이상이면 6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쪼그라든 보금자리주택 = 그동안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도 업계의 입맛대로 대폭 수정됐다.
정부는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가구로 돼 있는 당초 공급계획을 지키되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올 11월로 예정된 3차지구 사전예약 물량은 80%에서 50% 이하로 줄이고 4차지구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는 조정할 계획이다. 4차지구 지정도 2~3곳으로 제한한다. 보금자리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도 현행 25%에서 지구별 특성을 고려해 상향조정하고 중·대형 주택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85㎡ 이하를 짓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어려운 분양여건을 감안해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 감면 규정도 연장된다.
다주택자에게는 50~60%의 양도세를 물리도록 돼 있지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반 세율(6~35%)을 적용하는 시한이 올해 말에서 2년 동안 연장된다.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조치도 2년간 더 유예해준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요건도 임대 가구수는 5가구에서 3가구, 임대 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취·등록세를 2%에서 1%로 감면하는 정책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년 더 연장된다.
◇ 건설사 유동성 지원 =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주도로 총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이나 대출담보부증권(CLO)을 순차적으로 발행한다. 신용보증기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건설사의 신규 회사채 및 대출채권과 우량 등급의 회사채, 대출채권을 사주는 구조다.
또 지방 미분양주택을 줄이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을 늘려 공정률이 50%가 아닌 30%만 넘어도 사들일 수 있게 했다. 1500억원이던 업체당 매입 한도도 200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미분양 물량 11만가구(2010년 6월 현재) 중 4000여가구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 김종훈 선임기자 kjh@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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