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부동산대책] 거래 살리고 공급 늘리고 '두토끼 잡기'
정부가 내놓은 '8·29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은 주택시장의 양대 현안인 거래 활성화와 공급 확대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과 세제지원을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확대해 주택거래의 숨통을 틔우고 민간부문 아파트 공급의 발목을 잡아온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급 확대를 꾀했다. 나아가 미분양 매입대상 확대 등 건설사들의 유동성 지원대책도 담겨 있다.
■금융규제 풀고 자금지원 확대
정부는 주택거래 정체를 풀기 위해 금융·세제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시장의 요구가 많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오는 2011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폐지, 금융권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이외 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 내년 3월 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2억원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연리 5.2%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지난 '4·23대책'에서 제시된 신규 주택 분양자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요건도 대폭 낮췄다. 자금 대출요건을 종전 '신규주택 입주일이 경과된 신규주택 입주예정자의 기존 주택'에서 '신규주택 입주 6개월 전의 기존주택'으로 완화했고 금액제한(6억원 이하)도 없앴다. 기존주택 구입자의 연 소득 기준도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렸다. 투기지역(강남3구)을 제외한 곳에서 이 조건에 맞는 기존주택을 내년 3월 말까지 구입하면 가구당 최대 2억원을 연리 5.2%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1억원(현행 5000만원)까지는 소등증빙을 면제해 저소득층의 담보대출 시 편의를 높였다.
■주택구입·매도 시 세제감면 연장
시장의 예상대로 정부는 세금감면 혜택도 연장했다.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제도의 종료기한을 오는 2013년 말까지 2년 늘렸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취득·등록세 50% 감면 시한도 2011년까지 1년 연장했다. 다만 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감면대상 주택은 9월 중 별도로 발표된다.
이 밖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사업자의 요건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현행 5가구 이상에서 3가구 이상으로,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취득 시 주택의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각각 대폭 완화했다.
■서민 주거자금 지원 확대
거래활성화와 더불어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현행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늘렸다. 이 중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액이 63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전세자금의 대출기간 연장 시 가산금리는 현행 연 0.5%에서 0.25%로 낮춰진다.
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도 현행 전세금의 70% 또는 연간 인정소득의 1∼2.5배 중 적은 금액에서 각각 80%와 1.5∼3배 적은 금액으로 확대했다. 이어 더해 소득입증 방법도 현행 국세청 등의 소득증빙자료 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환산한 자료도 추가키로 했다. 전세난 완화를 위해 임대인이 반환할 전세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출에 필요한 보증을 주신보를 통해 제공키로 했다. 보증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이며 보증한도는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민간부문 공급 확대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건설업계가 요구했던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과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올해 하반기에 지정할 예정인 4차 보금자리지구는 당초 4∼5곳 정도에서 2∼3곳으로 줄인다.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해 오는 11월로 계획된 3차 보금자리지구의 사전예약 물량도 당초 총 공급예정 물량의 80%에서 50%로 줄이고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4차 지구의 물량과 사전예약 시기도 여건에 따라 조절된다.
건설업계가 줄곧 요구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도 현행 25%에서 지구별로 더 늘려주고 전용 85㎡ 이하 주택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한 보금자리주택 총 공급물량(2012년까지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가구)의 틀은 유지키로 했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도
'4·23대책'에 이어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를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미분양주택을 현행 공정률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매입한도도 확대키로 했다.
미분양 펀드·리츠의 매입대상 주택도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서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주택으로 늘려 주기로 했다.
이 밖에 건설사의 회사채 및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채권담보부증권(P-CBO·CLO)을 올해 하반기 5000억원을 포함, 총 3조원 규모로 발행해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사진설명=정부는 29일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이외 지역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하는 등 비교적 파격적이면서 종합적인 처방을 담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8·29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범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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