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DTI 규제 내년3월까지 사실상 폐지

이군호 기자 2010. 8. 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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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강남3구 제외·9억 이하 조건…보금자리 사전예약 물량·시기 탄력조절]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무주택자 또는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제외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내년 3월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2억원 한도내에서 구입자금이 지원된다. 올 연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2년간 연장되며 취·등록세 감면도 1년 연장된다.

우수한 입지와 싼 분양가로 실수요자의 대기수요를 늘렸던 보금자리주택 공급도 개선된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23 주택거래 활성화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위축으로 신규아파트 입주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음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 21일 관계장관회의 이후 입주실태와 대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주택구 입과 관련한 금융·세제상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며 담보인정비율(LTV)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2억원 범위 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주택은 6억원 이하, 85㎡ 이하이며 연 5.2%의 금리가 적용된다.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지원대상을 종전 85㎡ 이하 6억원 이하에서 85㎡ 이하만 적용하고 구입자 소득도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세제 부문에서도 올 연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2년간 연장 시행하고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시한도 2년 연장한다.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 추진하기로 하고 감면대상주택은 내달 중 행정안전부가 별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이 우수한 입지와 인근 시세보다 50~80%의 싼 분양가가 적용됨에 따라 대기수요만 늘려 민간의 주택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해 나가되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P-CBO 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DTI 규제완화, 생애최초구입자금 지원확대, 세제 지원 방안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금융회사 내규개정, 지방세법 개정 등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관련기사]☞ 실수요자 DTI 규제 완화 기대반, 우려반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Q & A]

鄭 장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축소하고 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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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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