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부분 완화" 정부 다음주 발표 예정

2010. 8.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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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도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뼈대로 하는 부동산종합대책이 다음주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으며, 다음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에는 실수요자에 대한 디티아이 적용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혜택의 2년 연장,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평화방송에 출연해 "부동산과 관련해 디티아이 대출규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제도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디티아이 완화가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디티아이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지난 '4·23대책'의 디티아이 특례조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23대책에서는 분양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새 아파트 입주자의 기존주택(강남3구 제외·6억원 이하·전용면적 85㎡)을 사려는 사람에게 디티아이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처를 두었는데, '기존주택'의 지역이나 가격조건을 없애고, 집을 파는 사람의 연체조건도 삭제해 특례대상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도 디티아이 비율을 높여주거나 아예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규제완화 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은 2년 정도 연장하는 데 부처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일부 지역에 한해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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