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일부 완화 검토
정부, DTI 조정 등 포함… 22일 대책 발표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을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부동산 거래·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여당과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주택담보대출 규제 유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부동산대책은 금융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고 상황이 변하면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말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대출자의 빚 상환 능력을 평가해 금융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4·23 거래활성화 대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지금은 기존 주택의 범위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입주 예정자 자격은 분양대금 연체자로 제한돼 있는데 실효성이 없어 기존 주택의 범위를 넓히고 분양대금 연체 여부에 관계없이 DTI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DTI를 최고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부동산 거품 재연 등의 우려 때문에 의견이 엇갈려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청와대 회의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 안팎에서는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 대해선 DTI를 현행 40%로 유지하되, 50%인 나머지 서울지역과 60%인 수도권에 대해선 5∼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의 일부 또는 전면 개정, 폐지를 추진하고 미분양 주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제'로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준모·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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