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毒' 조세감면] (2) 정치권이 문제다

2010. 5. 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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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과도한 '표심잡기'…선거철만 되면 법안 쏟아내

비과세 · 세금 감면으로 재정 악화를 초래하게 만든 주범은 정치권이다. 국회 가 열릴 때마다 여 · 야를 막론하고 각종 세 감면 법안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물론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비과세 · 세금 감면과 같은 세제 지원 방안이 효과적인 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의 수단으로 비과세 · 감면이 과도하게 이용되면서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꼭 필요하지 않은 국세 감면 법안이 정치권의 '표심잡기'용으로 나오는가 하면,한번 만들어진 임시 세금 감면은 일몰 기한이 계속 연장되면서 상시 보조금으로 성격이 변질되고 있다. 정치권은 겉으로 '재정건전'을 외칠 뿐 재정에 부담을 주는 각종 세 감면을 계속 쏟아내는 이중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의원입법 대부분이 비과세 · 세금 감면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들은 회기 때만 되면 '노(NO)맨'으로 변신한다. 의원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비과세 · 세금 감면 법안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로 도입하기 힘들다는 설득을 하고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익명의 재정부 관계자는 "평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던 의원들도 자신이 발의한 세금 감면 법안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된 30여건의 법안 가운데 20건가량이 비과세 · 감면(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연장 △택시연료(LPG)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연장 △금융중심지 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북한이탈주민 채용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 등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등 굵직굵직한 비과세 · 감면이 연장되거나 새로 생긴 것이다.

2월 국회 때도 마찬가지여서 기획재정위에 상정된 50여개 법안 중 비과세 · 감면 법안이 20건에 달했다. 세수 감소 추계가 첨부되지 않은 법안이 많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2,4월에 상정됐던 비과세 · 감면 법안들이 모두 시행될 경우 연간 수조원대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선거 앞두고 법안 봇물

국회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선거철이 다가오면 지역구 민원 등을 반영한 비과세 · 감면 법안들이 봇물을 이룬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감면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인증 유효기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병행 및 출산 장려라는 취지는 나무랄 데 없지만 법안 시행에 따른 국세 감면 규모만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최소한 2조2568억원의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많이 걷혔던 2007년 한 해 징수액 2조4000억원에 맞먹는 규모다.

이 외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비과세 · 감면 법안은 58건에 달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 · 감면 법안들은 개별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각각 있겠지만 모두 받아들이면 세수에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손원익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과세 · 감면 관련 의원입법 대다수가 선심성 법안으로 파악된다"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비과세 · 감면 법안을 합리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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