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양도세 감면 '부활'.. 분양가 할인에 따라 차등 적용

황준호 2010. 3. 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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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서울·경기·인천를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 40월30일까지 부활한다. 다만 건설업계의 자구책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또 미분양 리츠·펀드 등의 법인세·종부세도 감면된다. 이어 오는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된다. 지방 민간택지에서 만들어지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바뀐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한나라당 등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한해 지난 2월 11일 종료된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이 법령 공포일로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 인하)과 연계해 양도세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업계에서 분양가 10% 인하시 감면율은 60%까지 내려가며 10% 초과에서 20%까지 인하시 80%까지 감면된다 20% 초과 인하시에는 100% 감면키로 정했다.

또한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리츠·펀드 등의 법인세·종부세도 감면된다.

2월11일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법령 공포일-2011.4.30일까지 취득분)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리츠),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른 신탁회사 등은 보유하고 있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배제하고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여기에 오는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한다. 대신 대형주택(전용면적 85㎡ 초과)은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적용한다.

분양가 인하폭이 10% 이하인 경우 감면율은 50%까지 내려간다. 인하폭이 10% 초과부터 20%까지는 62.5%, 인하폭이 20% 초과인 경우에는 75%를 감면키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지방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의 경우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적용된다"며 "4월 국회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 때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혜택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당정협의에는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정부측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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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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