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도세 감면 재시행 없다"
11일 종료되는 신규 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연장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오는 17일 국회에서 심의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마감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였으며, 추가 시행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예정대로 11일 종료하되 미분양 및 주택값 동향 등 시장상황을 봐가며 재시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항간의 전망에 이같이 설명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2월 12일부터 올해 2월11일까지 1년간 계약한 신규분양주택을 취득(입주)후 5년 이내 되팔 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양도세의 60%를 감면해주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주는 것이다.
건설사들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신규분양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며 양도세의 감면 혜택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건설사들이 기대하고 있는 민간택지내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된다.
현재 법안소위에는 한나라당 장광근·신영수·현기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장 의원 안은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해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 의원 안은 공공택지 내 85㎡ 초과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해 상한제 폐지, 현 의원 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관광특구 내 초고층주택에 대해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이 분양가 인상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상한제의 폐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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