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오늘까지..업계는 제도 연장 요구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신축ㆍ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11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의 대기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2월12일부터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이날 종료된다. 양도세 감면으로 지난해 2월12일부터 올해 2월11일까지 1년간 신규 분양주택을 취득(입주)한 경우라면 이후 5년까지 되팔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양도세의 60%(지방 100%)를 감면받는다.
이 조치는 그동안 미분양 물량 해소 등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최근 분양시장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제도까지 종료되면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연장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3월 16만5641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같은해 10월 12만437가구로 7개월 연속 줄었지만 11월 이후 두달 연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재 미분양아파트는 12월 12만3297가구. 특히 수도권은 경기지역 분양물량이 증가 영향으로 전월(2만 2865가구)보다 2802가구(17.3%)나 더 늘었다. 양도세 한시 감면을 앞두고 지난 1월까지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물량을 쏟아낸 것을 고려할 때 미분양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했던 양도세 감면 혜택마저 폐지될 경우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추가 연장해 공급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관련 연초 수도권 미분양 증가 추이를 봐가며 재시행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실시됐던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로 서울지역 분양시장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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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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