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재정위 통과

채윤정 2009. 12. 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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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2년 간 유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33개의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 221건을 심사해 의결했다.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은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유보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2년 유보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를 2년 간 유보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세입자에 대해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소득 공제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양도세 예정신고세액 공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되, 부동산을 2010년 12월31일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과 공익사업 수용토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31일 이전인 토지를 2010년 12월31일까지 양도시 1년 간 한시적으로 5%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대법인에 대한 감세유보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2년 간 유보하기로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방투자분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09년 12월31일에서 2010년 12월31일까지로 1년간 일몰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 & D 세제지원을 조정해 기존에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분야의 세액공제율이 차이가 나던 것을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로 일치시키기로 했다.

또 법인세율 인하 유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이외에 신 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축소 및 공제율 차등화에 나서기로 했다.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을 총 급여의 20%에서 25%로 인상하고, 직불ㆍ선불카드 공제율도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녹색금융상품 세제혜택을 이전에는 불입액의 10% 소득공제,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던 것을 배당소득 비과세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 보유시 양도세 감면을 확대했으며,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했다. 또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일몰제도를 2009년 12월31일에서 2010년 12월31일로 1년 연장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단계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1단계로 법 시행 후 1년간 선택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교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1단계 이후 2년 간 2단계로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를 적용하고, 3단계로 법인은 2013년 1월1일부터, 개인은 2014년 1월1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품목 과세제도를 신설해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10% 제품에 대해 2010년 4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신규 과세되며,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세무조사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중소사업자의 세무조사기간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20일 이내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또 1회당 20일 이내에서 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신설해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고액ㆍ상습체납자 공개요건을 2년 이상된 체납액이 7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규정했다.또한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 금품수수 및 공여의 경우, 과태료는 세무공무원은 5배 내에서 부과하고 금품제공자는 2배 이상 5배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채윤정기자 echo@<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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