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마지막 물량 잡아라

2009. 12. 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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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월 종료 앞두고 별내·광교·송도·등 인기지역서 5,272가구 공급양도세 감면 조치가 내년 2월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인기 지역 분양 물량이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걸쳐 쏟아진다. 청약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안정적인 시세 차익과 함께 양도세 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그동안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 중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걸쳐 분양 예정인 물량은 경기도 별내지구와 광교신도시, 인천 송도ㆍ청라지구 등이다.

별내지구의 경우 앞으로 지하철 8호선 연장과 경춘선 복선전철 등의 개통으로 서울 강남권으로의 이동이 수월해 수요자들의 '러브콜'이 잇따르는 지역이다. 특히 별내지구 첫 분양단지인 '별내 쌍용예가'가 1순위 접수에서 11.84대의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에 별내지구에서 분양하는 물량은 남광토건(720가구)으로 128~214㎡형(공급면적 기준)이며 이달 말 분양하게 된다. 별내지구는 5년간 양도세 100%가 면제되는 지역이다.

광교신도시에서도 2개 건설사의 물량이 나온다. 호반건설(320가구)과 한양(453가구)으로 호반건설은 138~168㎡형으로 구성된 타운하우스다. 한양은 110㎡형 단일형이다. 이들 물량은 내년 1월에 분양 예정이다. 광교는 전용 85㎡ 이하가 3년, 85㎡ 초과는 1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전용 149㎡ 이하 물량은 5년 동안 양도세가 60% 면제된다.

인천 송도에서는 대우건설이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을, 코오롱건설이 주상복합을 선보인다. 대우건설의 오피스텔 물량은 68~132㎡형으로 606가구, 주상복합은 117~302㎡형으로 1,703가구 규모다. 코오롱건설의 주상복합은 165~284㎡형으로 이뤄진 대형으로 224가구 규모다. 모두 1월에 분양 예정이다. 송도지구는 내년 2월11일까지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면 5년간 양도세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전용 85㎡ 초과는 계약시점부터 1년, 85㎡ 이하는 계약 이후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청라지구에서는 우미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이달 말 분양할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135~185㎡형으로 구성된 59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을 분양한다. 포스코건설 물량은 133~283㎡형 등 중대형 물량으로 단지 규모는 766가구다. 청라지구 역시 송도와 전매제한과 양도세 면제 혜택이 동일하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남양주 별내지구 등은 전용 85㎡ 이하 물량의 경우 계약 후 7년간 매도할 수 없지만 중대형은 계약 이후 1년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며 "실수요 및 투자용 등 분양목적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 정도와 전매제한 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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