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년 11월까지 없앤다

2009. 12. 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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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재정부, 2010년 업무보고재산세로 통합…중소기업에 93조 지원키로

정부가 내년 11월까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통합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내년에 93조700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생활필수품처럼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짬짜미(담합) 조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0년 경제·금융·기업활동 분야 합동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부는 "보유 세제 원칙에 맞게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11월까지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이번달 말 나올 예정인 조세연구원의 용역연구서를 바탕으로 지방세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혀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와 관련해 중과제도를 영구히 폐지할 지 여부를 내년 11월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또 재정부는 희망근로사업을 10만명 규모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청년인턴도 중소기업 2만5000명, 공공부문 1만2000명 수준으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보증 만기 연장 조처를 유지하는 한편, 내년 한 해 동안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이 중소기업 자금으로 93조7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보다 5조원 적지만, 금융위기 전인 2008년보다는 13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또 은행의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규제를 12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등 지난해 금융위기 과정에서 취약성을 드러낸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생활필수품, 생계비 비중이 큰 품목, 국내외 가격 차가 큰 수입품, 원자재 및 산업용 기자재 등 서민생활이나 기업활동과 밀접한 품목들에 대해 짬짜미 조사를 한층 강화해 담합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금융·유통·에너지 등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의 진입 문턱을 낮춰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독점의 폐해를 줄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경기회복이 서민에게 체감이 되지 않고 있고, 특히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라며 "공직자는 자리가 보장돼 있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체감에 거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매우 심각하게 좌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좀더 박차를 가해서 재정지출도 제때 효과적으로 집행해 서민 살림살이를 하나라도 빨리 당겨서 해결해주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선희 김경락 기자,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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