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이어 양도세 손질..'부자감세' 가능성
[한겨레] 경제부처 업무보고 뜯어보니
누진제·중과제 폐지 여부가 핵심…내년 11월 결론
재정부 '에너지요금 국제연동제' 소비자 부담 늘듯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서 내년 11월까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내놓을 구체 내용에 따라서 '부자감세'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국제 유가에 따라 국내 가스비나 전기세를 연동하는 방안이 추진돼 에너지 사용 부담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 탈세를 막기 위한 국외 예금 신고제도 검토된다.
■ 종부세·양도세 중과제도 손질 어떻게?
종부세는 2005년 고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로 신설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해 재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미 지난해 부부합산 과세 위헌 판결과 세제 개편으로 과세 기준금액이 높아지고 세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종부세 부담은 대폭 줄어든 상태다.
종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면 재산세 상위 구간이 신설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재산세율은 0.1~0.4%지만 종부세율은 0.5~2%다. 통합되는 과정에서 현행 종부세율이 유지될지, 누진세율을 더 낮춰주는 방향으로 갈지에 따라 부자감세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상태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내년 말까지 완화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2주택자 50%·3주택자 60%)는 내년 말까지 기본세율(6~35%)을 적용하도록 완화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과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다시 기존의 중과제도로 환원하는 방안, 완화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모두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에 제도의 성과와 부동산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간다면 역시 부자감세 논란이 일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서비스업 선진화, 시작부터 삐끗
재정부는 지금까지 '영리병원 도입 등 규제완화→서비스산업 활성화→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 차례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영리병원 도입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신중하게 추진하라"며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재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시작부터 힘이 빠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5일 업무보고에 대한 사전브리핑에서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단일한 길이 아니고 여러 길이 있다"며 "첫 단추가 안 되면 두번째 단추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희망근로사업 외에 특별한 일자리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는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이 다 일자리 대책"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 에너지요금 원가 연동제·국외예금 신고제 추진
이 밖에 재정부는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가격을 국제원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스는 내년 3월부터, 전기는 2011년부터 추진된다. 지금까지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손실분을 에너지 공기업이 떠안은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의 에너지 사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재정부는 또 고소득층의 국외 탈세를 막기 위해 개인과 기업이 갖고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의 국외 예금계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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