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도 월세처럼 임대소득세 낸다

2009. 7. 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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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보유자가 타인에게 전세를 임대해줄 때 월세처럼 임대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도 전세를 내줄 때 임대 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축소와 세원 발굴 차원에서 전세에도 임대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연구원에 '주택 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으며 이달 중으로 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과세 여부 및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다 전세와 월세에 균등 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합당하다"면서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상황이 변한만큼 다주택자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가 전세를 내줄 경우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최근 주택 전세보증금의 과세 문제에 대해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이므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사항"이라면서 "조세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는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전세의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다.

이는 당시 은행 금리가 낮아져 주택 임대업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대거 전환하면 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정부가 주택 전세금을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제외하 는 방식으로 전세를 유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다주택 보유자는 임대를 월세로 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전세로 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조세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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