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비투기지역, 단기효과 미미

김정수 2009. 4. 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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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기지역의 1가구 3가구 이상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폐지돼도 부동산 거래 정상화로 이어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시세차익이 커야 세금도 많아져 세제완화효과가 있으나 현재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 시세차익을 노리기에는 아직 불안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경기가 회복시점이 되면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어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초읽기 = 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조세소위를 열고 1가구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투기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내년말까지 현행 45% 단일세율 대신 일반세율(6~35%,2010년에는 6~33%)로 과세한다. 다만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에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개인의 경우 60%, 기업의 경우 법인세 + 30%로 규정돼 있다.

◇강남3구 양도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 강남 3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종전 중과 때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다주택자가 강남 3구 소재 주택을 팔 경우 부과되는 과표구간별 세율은 올해 ▲1200만원 미만 16% ▲1200만∼4600만원 미만 26% ▲4600만∼8800만원 미만 35% ▲8800만원 이상 45%가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양도차익이 8800만원 이상일 경우 45% 중과 때와 비교하면 일반세율(16~35%)로 과세할 경우 1414만원이 일괄적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50㎡를 팔아 2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기존에는 9000만원의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10% 가산세를 더한 일반세율을 적용할 경우 7586만원만 내면 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되나 = 전문가들은 비투기지역 양도세 중과 폐지 효과는 단기적으로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양도세 중과 폐지는 하반기 경기가 살아나면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팀장은 "1분거래가 살아났던 것은 강남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저점 매수의 영향이 크다"며 "비투기지역 양도세 중과폐지로 세부담은 줄지만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부터는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정상화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가격 하락에 따른 급매현상은 경기회복시점이 되면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며 "투자자의 경우 장기적 안목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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