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 유보'

2008. 12. 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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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동산시장 규제완화의 대표격인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또 다시 유보됐다.

국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2009년 업무보고를 한 뒤 곧바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신규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논의 끝에 이들 3건은 모두 유보하기로 결정됐다.

이들 3가지 사항은 부동산 경기, 나아가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토부가 추진해 왔으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무산됐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지난 주에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국토부의 주장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부동산시장은 분석했었다.

국토부도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토론 안건으로 올라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으며 이날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참여한 토론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음을 내비쳤다.

국토부는 계획이 틀어진 데 대해 방향은 그대로지만 관계부처, 여당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등은 상징성도 있고 사회적 여론도 있는 만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두고 관계부처간 협의가 몇 개월째 진행돼 온 것을 고려하면 정부내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실제로 11.3대책을 앞두고도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주택경기 회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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