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제 개선안' 내년 3월이후나 시행가능

정수영 2008. 12. 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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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부분의 주택규제 개선안이 연내 시행은 힘들 전망이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가 6월부터 내놓은 수많은 주택규제완화 대책 가운데 올해 시행이 가능한 것은 이미 시행에 들어간 전매제한 완화 뿐이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안전진단 기준완화 등 절차 규제간소화 뿐이다.

이 대책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이 가능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함에 따라 연내 시행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외 대책은 이르면 내년 3월께나 시행이 가능하다. 안전진단 절차 2회에서 1회로 간소화하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이 가능해 내년 6월께 가능하다.

11·3대책에서 제시한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도 연내 개정은 사실상 무리다.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아직까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연내 개정안을 제출,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위법령을 마련해 내년 3월께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용을 실매입가격으로 산정시 가산비용을 인정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이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심의중에 있어 연내 개정 후 내년 시행가능하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에도 건축 및 택지비용에 있어 가산비 추가 인정이 가능한 방향으로 '분양가산정규칙'이 12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주택법 개정안과 분양가산정규칙이 연내 개정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도심내에서 서민들의 주거공간인 다세대 주택도 '단지형 다세대' 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현재 국토위에 상정돼 내년부터 공급이 본격화 된다. 국토부는 내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150호 규모)만 추진되지만, 다세대는 건축기간이 짧아 실제 입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1~2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기숙형 주택이나 원룸형 주택은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사업승인 기준이나 절차, 공급방법에 특례를 둬 내년부터 공급한다.

9·19대책 등에 따른 도심 공급 활성화 방안도 내년부터 이뤄진다. 국토부는 현재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등) 추가지정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아직까지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재정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도심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사업은 올해 가리봉 역세권(5천호) 시범지구를 지정한데 이어 내년에 주택사업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개정,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유형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1~7년)는 오는 9일 쯤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서 서울 2만1000가구 등 19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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