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0병 음주 운전자, 10대 숨졌는데… "난 술 먹고 운전 가능" 뻔뻔

강지원 기자 2025. 10. 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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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소주 10병을 나눠마시고 차를 몰다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했으나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2부(이태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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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마셨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삽화는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삽화=머니투데이
친구들과 소주 10병을 나눠마시고 차를 몰다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했으나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2부(이태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친구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마시고 차를 몰았다. 당시 함께 술을 마친 친구는 A씨를 말리기는커녕 "너를 믿는다고 부추긴 뒤 조수석에 탔다.

경기 의정부 망월사역에서 회룡역 구간을 시속 118㎞로 운전한 A씨는 전방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18세 C군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C군은 이 사고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어서는 0.15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망 사고 전에도 A씨가 9회 신호위반, 제한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음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으나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기각했다. A씨 음주 운전을 방조한 친구에 대해서는 500만원 벌금이 선고됐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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