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은마 등 재건축 단지, 소형 평형 없어도 된다

2008. 11. 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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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중·고층 재건축 단지는 소형평형 의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평형을 유지하거나 줄여야 하는 조합원이 생겨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이들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도심에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상충해 논란도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11.3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대책 대로 소형평형의무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지금은 전체물량 중 60㎡ 초과~85㎡ 이하와 85㎡ 초과를 각각 40%씩 짓고 60㎡ 이하는 20%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85㎡ 이하를 60% 짓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범위 안에서 조례를 고쳐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어 소형 평형을 아예 짓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개정안 시행 당시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단지는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관리처분인가가 났거나 입주자모집(분양) 공고를 한 경우는 조합원 100% 동의를 얻어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특히, 당초 대책보다 한발 더 나아가 대치 은마, 잠실 주공5,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중·고층 재건축 단지는 소형 평형의무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에 비해 면적이 10% 범위 내에서 증가하면 소형비율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소형평형의무제의 혜택을 보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기본계획, 정비계획, 조합설립인가 등을 바꾸는 경우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처리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계획 심의 등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구청에 가서 신청하고 변경고시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형평형 의무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다른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도심내 수요가 많은 소형 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한다고 했지만 이번 조치로 소평평형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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