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법제화 개시..주.토공통합법은 '다음에'

2008. 11. 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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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마련됐던 각종 부동산 관련 대책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국회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위한 법률안은 빨라야 다음 달에 논의된다.20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부터 정부 또는 국회의원이 제출한 55개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은 정부가 6.11대책, 8.21대책, 9.19대책, 10.21대책 등을 잇따라 내 놓으면서 밝혔던 정책들을 법제화한 것으로 상임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는 정부가 직접, 또는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이 대부분 다뤄진다.

서민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형태인 보금자리 주택을 도입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포함됐다.정부는 9.19대책을 통해 지금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안은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법률안이 통과돼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018년까지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이번에 다뤄진다.

신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원지위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건축 시공자 선정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기도록 하고 있다.

또 예비평가-정밀안전진단 등 2단계인 안전진단을 통합해 1회만 받도록 하면서 안전진단 시기를 '추진위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시'로 앞당기도록 하고 있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라는 새 정부의 주택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구역, 그리고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지구지정 이전에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각각 다뤄진다.

그러나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은 여야 합의로 이번에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3일께 있을 법률안 심사에서는 협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양 기관의 통합을 위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낸 제정안과 함께 통합을 무산시키기 위한 법률안도 민주당 의원들이 낸 상태여서 통합을 위한 법제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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