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지역·과열지구 '원샷' 해제

2008. 10. 2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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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도권내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을 한꺼번에 해제할 방침이다.

두 지구.지역 모두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등이 적용되고 있어 한 가지만 풀면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대출규제, 전매제한 완화 ▲무주택자 우선공급, 청약 1순위자격 제한 해제 등이 '원샷'으로 이뤄지게 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수도권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동시에 풀기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투기지역은 재정부가 지정.해제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가 담당하지만 10.21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가 위해 동시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전국의 투기지역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되고 있다.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내 투지과열지구 역시 LTV 50-60%, DTI 40% 등 대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실질적인 대출규제 완화 효과를 거두기 위해 두 지구.지역을 동시에 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내 투기과열지구도 대출규제가 있어 투기지역만 해제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 8개구, 경기도 39개시·군 등 72곳이 지정돼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은 대부분의 지역이 지정돼 있어 상당수가 겹쳐 있다.

현행 투기지역은 완화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손질이 불가피하지만 투기과열지구는 풀기가 쉬워 현행대로 유지된다.

투기지역 해제 요건은 ▲지정 후 6개월이 지나고 ▲지정 전 3개월부터 지금까지의 누계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이고 ▲최근 3개월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거나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지정사유가 없어지면 해제가 가능하다.

두 지역.지구를 동시에 풀면 6억원초과 주택의 LTV와 DTI가 각각 10-20%포인트씩 높아져 60%가 된다. 그만큼 대출받기가 쉬워지는 셈이다.

또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용인, 김포, 파주 등지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전매제한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계약후 바로 되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서울지역을 뺀 수도권 외곽 버블세븐 지역도 해제 대상 목록에 올려 놓고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분당, 용인, 평촌 등지도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1월 초에 주택시장을 점검한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11월 중순께 해제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이다.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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