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못한 특허도 '정당한 사유'있으면 권리회복"

김원준 2022. 4. 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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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결정된 상표의 등록료 납부를 납부마감일 당일에 B법률사무소에 맡겼지만 통신장애로 등록 납부서가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기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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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20일 개정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시행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권리회복요건 완화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 . 최근 상표를 출원한 A씨는 예상치 못한 인터넷 통신 장애로 등록 납부서를 제출하지 못한 난감한 일을 겪었다.
등록이 결정된 상표의 등록료 납부를 납부마감일 당일에 B법률사무소에 맡겼지만 통신장애로 등록 납부서가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납부마감일이 며칠 지난 뒤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법률사무소측은 특허청에 납부서와 사유서·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결국 상표 등록을 할 수 없었다.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권리회복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기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 측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기간이 지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의 출원·등록·심사·심판 절차가 중단된 경우 그간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권리 회복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권리 회복이 가능하게 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을 희망하는 출원인 및 권리자·대리인 등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가이드라인은 변리업계, 지식재산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권리회복 신청 △권리회복 기간 및 요건 심사 △권리회복 심사 사례 등을 담고 있다.

권리회복 신청은 출원인 등이 기간 경과 뒤 절차를 다시 밟기 원할 때 제출하는 기간경과이유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권리회복 심사 사례는 권리회복 유형을 △천재지변 등 △인위적 과실 △기타 사건 등 3가지로 분류하고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요건의 완화가 실질적 권리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학계와 변리업계 의견, 해외 최신 동향 등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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