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김용현 재판 4연속 비공개…공개 원칙 지켜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를 향해 재판 공개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지귀연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 대해 4회 연속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비밀 군사작전이 아닌 예비역 민간인 노상원 사조직의 행위를 소명하는 건 국가 안보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짚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를 향해 재판 공개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의견서에서 “군사 비밀이 조금이라도 취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비공개 결정을 내린다면, 공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거란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며 “형사합의25부가 진행 중인 모든 내란죄 재판 공개 원칙 준수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물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33회의 내란죄 공판(준비기일 포함)을 지켜봐 온 군인권센터는 재판부가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는 재판까지 비공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헌법 109조는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면서 국가 안전보장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비공개 결정을 하도록 했는데, 12·3 내란사태는 이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지귀연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 대해 4회 연속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비밀 군사작전이 아닌 예비역 민간인 노상원 사조직의 행위를 소명하는 건 국가 안보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짚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기밀을 다루더라도 재판을 일괄 비공개하기보다, 일부만 비공개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은 재판의 본질적 내용과 상관이 없는 비밀사항이 언급되면, 재판부가 진술을 제한하거나 신문 내용을 변경한다”며 “재판부 역량에 따라 충분히 재판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비공개 결정을 함부로 내릴 수 없도록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했다”며 “다시 비공개 결정을 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홍준표 지지자 일부 이재명 지지 선언 “국힘은 보수 자격 없다”
- “이재명-중국기자 비밀회동” 국힘, 나라망신 두번 시키는 음모론 [팩트 다이브]
- ‘마이 웨이’ 김문수 “윤석열 탈당하란 건 옳지 않아”…절연 요구 일축
- 민주 “21일간 전국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골목상권 살릴 방법”
- 우두머리 잃은 검찰 ‘윤석열 사단’, 문재인도 법정에 세우다
-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 성폭행 20대들 징역 7·8년
- 서영교 “국힘에 김문수라는 큰 짐 안겨, 미안하다” 왜?
- 법원 “포항 지진 국가 배상책임 없어”…뒤집힌 2심에 주민 강력 반발
- 원-달러 환율 10원 이상 ‘쑥’ 1410원대로…미·중 관세 타결 영향
- 김용태 “윤석열 거취 목요일에 말씀드릴 것”…출당·제명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