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김용현 재판 4연속 비공개…공개 원칙 지켜라”

임재희 기자 2025. 5. 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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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를 향해 재판 공개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지귀연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 대해 4회 연속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비밀 군사작전이 아닌 예비역 민간인 노상원 사조직의 행위를 소명하는 건 국가 안보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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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내란죄 재판 공개 촉구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를 향해 재판 공개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의견서에서 “군사 비밀이 조금이라도 취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비공개 결정을 내린다면, 공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거란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며 “형사합의25부가 진행 중인 모든 내란죄 재판 공개 원칙 준수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물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내란죄 관련 재판 공개를 촉구했다. 장종우 기자

33회의 내란죄 공판(준비기일 포함)을 지켜봐 온 군인권센터는 재판부가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는 재판까지 비공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헌법 109조는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면서 국가 안전보장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비공개 결정을 하도록 했는데, 12·3 내란사태는 이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지귀연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 대해 4회 연속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비밀 군사작전이 아닌 예비역 민간인 노상원 사조직의 행위를 소명하는 건 국가 안보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짚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기밀을 다루더라도 재판을 일괄 비공개하기보다, 일부만 비공개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은 재판의 본질적 내용과 상관이 없는 비밀사항이 언급되면, 재판부가 진술을 제한하거나 신문 내용을 변경한다”며 “재판부 역량에 따라 충분히 재판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비공개 결정을 함부로 내릴 수 없도록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했다”며 “다시 비공개 결정을 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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