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알뜰폰’ 광고에 공정위 “거짓·과장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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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이 '가입자 1000만명 달성 시 월 100만원 연금 지급'이라는 광고를 진행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광고는 더피엔엘이 퍼스트모바일을 통해 가입자 1000만명 달성 시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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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 회신 공개하고 “명백한 모순” 비판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이 ‘가입자 1000만명 달성 시 월 100만원 연금 지급’이라는 광고를 진행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13일 “공정위 해석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위로부터 받은 ‘민원 회신’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민원은 퍼스트모바일 운영사 더피엔엘이 낸 광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지난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던 사안이다.
공정위는 회신에서 “거짓·과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은 참·거짓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 또는 입증 가능한 사실로 한정된다”며 “퍼스트모바일의 경우, 1000만명 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조건의 객관적인 참·거짓 판단이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거짓·과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000만명 조건이나 금전 지급 내용이 명백히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답변은 자가당착”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조건을 내건 이상, 해당 광고는 처음부터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광고로 판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한 민원임에도, 공정위로부터 회신이 온 점 역시 문제”라며 “방통위는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의 광고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통위에 신고한 바 있다. 해당 광고는 더피엔엘이 퍼스트모바일을 통해 가입자 1000만명 달성 시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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