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타투 시술자들, 양지로 나올까…22대 국회 첫 문신법안 논의
여당 추가 발의 후 재상정해 합법화 속도 낼 듯
우리나라에서 반영구화장·타투 시술을 받아본 사람은 약 1300만명, 관련 시술자는 약 3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지난해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기준). 이처럼 문신이 일상에 스며들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침습 행위를 하면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 첫 단계인 소위원회 심사가 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렸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연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에선 최근 여야에서 발의된 △문신사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을 포함, 총 34개 법안에 대해 심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개회한 소위원회는 오후 5시까지 현재까지도 34개 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이날 소위원회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해왔고, 제도 방향성도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성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고, 의료계의 반대 의견도 고려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복지위 김미애 간사(국민의힘)는 "(합법화) 때를 더는 늦추기 어렵다는 점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다음에는 (합법화 여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소위원회에 상정된 3개 법안을 바탕으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문신법안을 더해, 빠르면 다음 달(2월) 열릴 제2차 소위원회에서 문신법안 4개를 다시 상정한 후 합법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귀띔했다.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 시술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이른바 '문신법안'은 앞서 18대·21대 국회에서도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선 관련 문신법안이 12개나 발의됐고 소위원회에 두 차례 상정됐지만,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예전과 달리 합법화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는 게 문신 관련 단체들의 전언이다. 반영구화장과 비교적 가벼운 타투가 보편화해 국민적 혐오감이 줄어든 데다, 지난해 10·11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여야 모두 앞다퉈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의원과 함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발의에 힘을 실은 K뷰티연합회(반영구화장·타투·두피문신 연합단체) 윤일향 회장은 "K뷰티를 이끄는 반영구화장사는 해외에선 아티스트로 인정받지만 한국에서는 범죄자"라며 "음지 속 반영구화장 종사자들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합법화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영구화장(눈썹문신, 입술·두피문신 등)은 바늘·색소를 이용해 눈썹·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방식의 시술이다. 타투는 반영구화장보다 피부 속 더 깊은 부위(진피층)까지 색소를 주입해, 한 번 시술하면 영구히 지워지지 않는 시술이다. 1992년 대법원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라 판단하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행한 문신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따른 불법으로 간주한다.
의사집단에선 △피부 침습적 행위라는 점 △피부에 넣는 색소에 대한 위해성 논란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를 반대해왔다. 앞서 대한피부과학회는 "피부에 대한 침습적 시술은 엄연히 의료행위"라며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소위원회에 문신법안이 상정된 데 대해 의사들은 '혼란한 시국을 틈타 뒤통수 맞았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가 출발한 이후 의정갈등과 임현택 회장 탄핵, 계엄 사태와 전공의 포고령 이슈 등 대응해야 할 이슈가 산더미같이 쌓여 문신법안에 제대로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소위원회 상정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다고 해서 위험성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며 "문신 행위 허용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금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이용한 이익 단체들의 로비로 인해 이러한 법안들의 발의가 지속해서 강행되는 게 매우 우려스럽다"라고도 규탄했다. 그러면서 "절대 좌시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박주민 의원과 기자회견을 연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문신사법 제정은 오히려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문신 행위를 차단하고, 다수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문신사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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