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 척’ 공인중개사 유인, 금품 빼앗은 30대…도주했지만 4시간만에

곽선미 기자 2025. 4. 24. 22: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부동산을 거래할 것처럼 속여 공인중개사를 유인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공인중개사를 유인해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강도상해)로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20분쯤 전남 순천시 한 2층 상가건물에서 공인중개사인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부동산 거래를 할 것처럼 B 씨를 속여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로부터 현금 2만 원과 차키,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B 씨의 승용차를 타고 경남 지역으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B 씨의 신용카드로 주유를 하는 등 15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경남 한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