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 척’ 공인중개사 유인, 금품 빼앗은 30대…도주했지만 4시간만에
곽선미 기자 2025. 4. 24. 22:04
부동산을 거래할 것처럼 속여 공인중개사를 유인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공인중개사를 유인해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강도상해)로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20분쯤 전남 순천시 한 2층 상가건물에서 공인중개사인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부동산 거래를 할 것처럼 B 씨를 속여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로부터 현금 2만 원과 차키,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B 씨의 승용차를 타고 경남 지역으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B 씨의 신용카드로 주유를 하는 등 15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경남 한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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