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女’ 인권 침해당했다?…警 “모자도 준비해둬”

안진용 기자 2025. 5. 1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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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양 모(왼쪽)씨와 윤모 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홋스퍼 소속 손흥민(33) 선수를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취재진 앞에 등장하는 과정 중 “인권이 침해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경찰은 “경찰 관할에서는 자율 복장”이라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구속된 양모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공갈 미수 혐의로 함께 구속된 용모 씨가 모자를 쓴 것과 달리 양 씨는 마스크만 착용했으며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하지만 구속심사에 참석한 양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었으며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18일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아울러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무조건 자율 복장”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모자를 쓰지 않은 것도 양 씨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둔다.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됐고, 용 씨의 경우 경찰에 요청해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 즉 양 씨는 경찰에 모자 착용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호송차에서 내린 양 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자 경찰이 회수하는 모습에 대한 설왕설래도 이어졌다. 이는 경찰의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양 씨가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손흥민과 교제했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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