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회삿돈 횡령 42억 가상화폐 투자…첫 공판서 “공소사실 인정”
곽선미 기자 2025. 5. 15. 18:43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 씨는 2022년쯤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이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해당 기획사 수익은 피고인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황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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