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군기지' 촬영 중국인, '무전기' 소지 확인…'軍 도청' 여부 조사 중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달 우리 군사시설 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 두 명이 범행 당시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수사당국이 추가 혐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4일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 촬영(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10대 중국인 A씨와 B씨가 적발 당시 무전기 2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전기는 전원은 켜지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태로, 정상 동작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국은 이 무전기가 군을 도청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단순 소통용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A씨·B씨는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망원렌즈가 있는 DSLR 카메라, 휴대전화 등으로 수원·평택 오산 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K-6)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착륙 중인 전투기, 관제시설 등 사진 수백 장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출국 직전인 지난달 21일 수원 공군기지 부근을 촬영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A씨가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들의 사진 전송 내역도 확인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최종 수사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두 사람의 출국 정지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또 다른 중국인 부자(父子) 2명이 평택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군용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적발됐다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고 귀가 조처된 일도 있었다.
이들 역시 사진 촬영 동기로 "취미생활"이라는 주장을 폈다. 수사당국은 이들에 대해 "하늘에 있는 항공기만 촬영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 확인 결과 삭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진들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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