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윤 탄핵에 대한 보복"

이지현 기자 2025. 4. 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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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은 오늘(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같은 해 이 회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씨가 2018년 8월~2020년 4월 이 회사에서 받은 급여 1억 5000여만원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태국에 머무르며 받은 주거비 등 약 2억 1700여만원이 뇌물 성격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고작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당사자에 대한 그 어떤 조사도 없이 난데없이 벼락기소를 했다"며 "명백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로 점철된 검찰의 보도자료는 곳곳이 허위사실"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12·3 불법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막힌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다시 정치질을 시작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검찰을 포함해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는 윤석열 일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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