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이재명 선거법’ 쟁점 본격 심리…내달 중순 결론땐 대선 변수

김태언 기자 2025. 4. 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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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4.23 뉴스1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전원합의체(전합) 2차 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 쟁점이 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사흘간 2차례 기일이 열어 속도전에 나선 만큼 6월 3일 대선 전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대법, 李 발언 ‘행위’인지 ‘인식’인지 검토

대법원은 2차 기일에 대한 일정만 공개한 채 관련 내용 및 방식 등에 대해선 비공개로 이날 오후 합의를 이어갔다. 22일 첫 기일에서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절차 등을 논의한데 이어, 2차 기일에선 대법관들이 실체적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 등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한다.

법조계는 대법관들이 우선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규정한 ‘행위’에 대한 기준부터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등에 한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행위에 관한 발언이 맞는지’를 두고 1, 2심이 다른 판단을 내린 만큼 주요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 전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 등의 발언을 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재명 면죄부’ 대법 판례 바뀔까

또 다른 쟁점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의견표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2020년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합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중 상대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나”라고 질문하자 이 전 대표는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이후 이 대표가 일부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2020년 7월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질문·답변 등은 적극적 허위 사실 표명이 아니라면 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매달 1회 전합 선고, 대선 전엔 5월 22일

대법원이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직후 3일간 2차례의 기일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전합은 매달 한 번 심리를 열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계에서는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합 선고는 통상 매달 한 번씩 하는데, 대선 전에는 5월 22일 예정돼 있다.

다만 전합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지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결론을 내는데 치중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수도권 고법의 부장판사는 “전원합의체도 최대한 만장일치로 결론을 모으기 위해 숙의를 거듭하는 만큼 의견차가 심한 경우라면 당초 빠르게 선고하기 위해 속도전을 시작했을지라도 선고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에선 대법원이 스스로 양형까지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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