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알박기는 양반…공영주차장에 바비큐장 설치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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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한 수변공원 주차장에 개인이 불법 사설 건축물을 설치해 공분을 사고 있다.
충주시는 충주 단월 수변공원에 불법으로 사설 건축물을 설치한 한 시민에게 자진 철거를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충주시 시민들은 "공원 주차장에 저런 걸 설치한 게 말이 되냐", "시는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이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충주시 유튜브에 나와서 망신당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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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진 철거 요구…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충주 한 수변공원 주차장에 개인이 불법 사설 건축물을 설치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주 안으로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시정명령이 2차까지 내려진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해당 건축물은 이달 초 단월 수변공원 공용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가로 6m, 세로 2.5m, 높이 3m 정도 규모로 철제 프레임에 사방이 보이는 투명한 소재인 건축물 안에는 의자와 테이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화로대 등이 있다.
충주시 시민들은 “공원 주차장에 저런 걸 설치한 게 말이 되냐”, “시는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이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충주시 유튜브에 나와서 망신당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민원을 접수한 충주시가 조사에 나선 결과 해당 건축물은 개인이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주시는 건축물 소유주를 찾기 위해 경고 안내문을 붙였고 최근 소유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단월 수변공원은 2021년에 카라반 장기 주차로 시설 이용자 불만이 제기됐다. 캠핑카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무료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캠핑카 알박기’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면서 2020년 2월 카라반 차고지 증명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차고지 말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도 불법은 아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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