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40주년 레전드’ 임창용, 도박 빚 안갚아 징역 8개월···“판결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
필리핀에서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레전드 투수 임창용(49)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창용은 1억5000여 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7000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도박자금으로 쓰일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는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창용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용은 앞서도 도박과 채무 관련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22년에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1년에도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2016년에는 마카오 현지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임창용은 1995년 프로야구 해태에서 데뷔해 삼성을 거쳐 일본과 미국 메이저리그까지 누볐다. KBO 통산 760경기에 나와 130승 86패 19홀드 258세이브를 기록한 바 있다. KBO가 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선정한 ‘레전드 40인’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양승남 기자 ysn9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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